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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 우선매수권, 경매 지분을 살 수 있는 경우와 적용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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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 우선매수권은 채무자의 지분이 경매에 나온 때 다른 공유자가 보증을 내고 최고가와 같은 금액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공유물 전체를 경매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유자 우선매수권은 공유 부동산 전체가 아니라 채무자가 가진 지분만 경매될 때, 다른 공유자가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가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금액으로 그 지분을 사겠다고 신고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요건을 갖추면 법원은 해당 공유자에게 매각을 허가하며, 최고가매수신고인은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봅니다.
이 권리는 공유자라는 이유만으로 경매 부동산 전체를 먼저 살 수 있게 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공유자 우선’이 뜻하는 범위
- 같은 가격으로 매수하는 권리
- 공유자라면 경매 대상 부동산 전체를 우선해서 살 수 있나요?
- 최고가 입찰자가 있으면 공유자는 더 높은 가격을 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