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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상속인의 채무, 성인이 된 뒤 번 돈에도 집행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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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때 부모의 채무를 상속한 경우, 성년 후 번 재산에도 집행될 가능성이 판례에 언급됩니다. 특별한정승인의 취지와 법정대리인이 대응하지 않은 상황을 함께 살펴봅니다.
미성년 때 부모의 채무를 상속하고 법정대리인이 특별한정승인을 하지 않았다면, 성인이 된 뒤 얻은 재산에도 상속채권자의 강제집행이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판례 원문은 일정한 조건에서 채권자가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소를 반복해 제기할 수 있고, 당장 집행할 재산이 없던 경우에도 이후 상속인이 취득한 재산을 집행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미성년 때 놓친 절차가 성년 후에도 쟁점이 되는 이유
- 성인이 된 뒤 번 돈은 항상 상속채무로부터 보호되지 않나요?
- 법정대리인이 특별한정승인을 하지 않았으면 성년 후에도 방법이 없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