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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이성과의 동행, 재판상 부정행위로 바로 인정될까?

이 자료에 대해

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이성과 동행했다는 사실만으로 재판상 부정행위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간통보다 넓은 부정행위의 의미와 원문에 소개된 두 판례의 차이를 살펴봅니다.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함께 이동했다는 사실만으로 재판상 부정행위가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부정행위는 간통에만 한정되지 않지만, 동행 자체와 부부의 정조의무에 어긋나는 행위는 구별해서 살펴야 합니다.

원문은 재판상 이혼 사유인 부정행위를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부정행위는 간통과 같은 뜻이 아닙니다
  • 두 판례에서 달라진 것은 확인된 정황입니다
  • 부부 사이의 정조의무에 어긋나는 행위는 간통에만 해당하나요?
  • 함께 이동한 사례와 숙박업소 사례는 어떤 점이 달랐나요?

원문: 다른 이성과의 동행, 재판상 부정행위로 바로 인정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