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 동의 없는 친양자 입양, 허가 가능성과 의견 청취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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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 동의가 원칙이지만, 책임 있는 사유로 3년 이상 양육비 지급과 면접교섭이 모두 없었다면 동의 없이 허가될 가능성이 있어요. 다만 법원의 의견 청취와 개별 사정에 따른 판단이 필요해요.
친부가 동의하지 않아도 친양자 입양을 신청할 수 있고, 일정한 사정에서는 법원이 동의 없이 허가할 수도 있어요. 다만 친부모의 동의가 원칙이며, 책임 있는 사유로 3년 이상 양육비 지급과 면접교섭이 모두 이뤄지지 않았다는 조건만으로 허가가 보장되지는 않아요.
상담 답변은 친양자 입양에 친부모 동의가 원칙적으로 필요하다고 설명해요. 여기서 ‘원칙’은 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신청 자체가 막힌다는 뜻이 아니라, 동의 없이 진행할 때에는 별도의 사정과 법원의 판단이 중요하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동의가 원칙이라는 말의 의미
- 의견 청취와 개별 판단
- 친부가 반대하면 신청할 수 없나요?
- 3년 이상 양육비와 면접교섭이 없으면 허가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