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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와 소송구조는 지원 주체와 제공하는 도움에서 어떻게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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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는 법률기관의 법률사무 지원이고, 소송구조는 법원이 재판 비용 납입을 유예하거나 면제하는 제도예요.
법률구조와 소송구조는 지원하는 곳과 도움의 종류가 달라요. 법률구조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기 어려운 사람에게 소송대리 등 법률사무를 지원해요.
소송구조는 소송비용을 낼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법원이 재판에 필요한 일정 비용의 납입을 미루거나 면제하는 제도예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무엇을 기준으로 구분할까요?
- 법률구조를 받으면 재판 비용도 자동으로 유예되나요?
- 소송구조는 변호사의 소송대리를 제공하는 제도인가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