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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권 침해 때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과 기간

이 자료에 대해

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99조는 참칭상속권자로 상속권이 침해된 경우의 소 제기 주체와 서로 다른 기준일을 둔 3년·10년의 소멸기간을 정해요.

민법 제999조에 따르면 참칭상속권자로 인해 상속권이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어요. 청구권은 침해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거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해요.

두 번째 기간은 침해를 알게 된 시점이 아니라 상속권 침해행위가 있었던 날을 출발점으로 삼아 10년을 살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목적에 따라 구분할 두 기준일
  • 누가 어떤 경우에 제기할 수 있나요?
  • 상속재산에 다툼이 생기면 모두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나요?
  • 10년 기준에도 예외로 언급된 내용이 있나요?
  • 참고 자료

원문: 상속권 침해 때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과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