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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에서 성적 표현을 보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요건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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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문이 인용한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성적 목적, 표현의 성격, 통신매체 이용과 상대방에게 도달한 행위를 요건으로 제시해요.

온라인 채팅에서 성적 표현을 보냈다면, 원문이 인용한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따라 표현을 보낸 목적과 내용, 통신매체를 거쳐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를 함께 살펴봐요. 성적인 말이 있었다는 사실이나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꼈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을 단정할 수는 없어요.

성적 욕망을 일으키거나 충족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는 제13조에서 따져보도록 한 요소예요. 이어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음향·글·그림·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를 규정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확인할 요소를 나누어 살펴봐요
  • 성적인 표현을 보냈다면 바로 요건이 충족되나요?
  • 채팅으로 보낸 글도 조항에 포함되나요?

원문: 채팅에서 성적 표현을 보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요건은 무엇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