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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의 재산명시·재산조회, 이용 기준과 신청서 기재사항

이 자료에 대해

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는 재산목록 제출이 특히 필요하다고 법원이 인정할 때, 재산조회는 제출된 목록만으로 사건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 검토합니다. 각 신청서에 적을 사항도 구분해 확인합니다.

이혼 재산분할 사건에서 재산명시는 재산목록 제출이 특히 필요하다고 가정법원이 인정할 때 이용할 수 있고, 재산조회는 제출된 목록만으로 사건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가능합니다. 두 절차 모두 당사자가 신청할 수 있지만, 신청서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법원의 명령이나 조회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명시명령이 내려지면 당사자는 자신의 재산상태를 밝힌 목록을 법원에 제출합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재산목록을 요구하는 단계
  • 목록만으로 부족할 때 신청하는 조회
  • 신청 전 확인할 내용
  • 재산명시는 당사자가 신청해야만 진행되나요?
  • 재산명시를 신청하면 재산조회도 바로 진행되나요?

원문: 이혼 재산분할의 재산명시·재산조회, 이용 기준과 신청서 기재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