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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증거보전 자료를 열람·등사할 수 있는 목적과 제한 시 안내

이 자료에 대해

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등은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에 필요할 때 증거보전 관계 서류와 증거물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어요.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통지받아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피해자 등에게 신청권이 생겼어요. 다만 신청은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에 필요하다는 요건을 갖춰야 해요.

허가가 원칙이지만, 법정 불허 사유가 있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제한될 수 있으며, 불허하거나 사용 목적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때에는 그 이유를 통지받아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신청 목적과 확인할 범위
  • 제한 통지에서 확인할 점
  • 어떤 목적으로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청이 제한되면 이유를 안내받나요?
  • 참고 자료

원문: 피해자가 증거보전 자료를 열람·등사할 수 있는 목적과 제한 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