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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강제집행은 강제경매와 강제관리 중 어떻게 선택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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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78조는 부동산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강제경매와 강제관리를 두며, 채권자가 한 가지를 고르거나 두 방법을 함께 사용하도록 선택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채권자는 부동산 강제집행을 신청할 때 강제경매나 강제관리 중 한 방법을 고를 수 있고, 두 방법을 함께 사용하도록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78조에 따르면 집행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하므로, 선택은 채권자에게 주어지지만 실제 집행 주체는 법원입니다.

제78조는 두 방법의 세부 절차를 이 조항에서 설명하기보다, 채권자가 한쪽을 택하거나 병행할 수 있다는 선택 범위를 정합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조문이 정한 두 가지 방법
  • 부동산 강제집행은 강제경매와 강제관리 중 어떻게 선택할 수 있나요?
  • 강제경매와 강제관리를 함께 선택할 수 있나요?
  • 참고 자료

원문: 부동산 강제집행은 강제경매와 강제관리 중 어떻게 선택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