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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강제집행은 강제경매와 강제관리 중 어떻게 선택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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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78조는 부동산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강제경매와 강제관리를 두며, 채권자가 한 가지를 고르거나 두 방법을 함께 사용하도록 선택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채권자는 부동산 강제집행을 신청할 때 강제경매나 강제관리 중 한 방법을 고를 수 있고, 두 방법을 함께 사용하도록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78조에 따르면 집행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하므로, 선택은 채권자에게 주어지지만 실제 집행 주체는 법원입니다.
제78조는 두 방법의 세부 절차를 이 조항에서 설명하기보다, 채권자가 한쪽을 택하거나 병행할 수 있다는 선택 범위를 정합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조문이 정한 두 가지 방법
- 부동산 강제집행은 강제경매와 강제관리 중 어떻게 선택할 수 있나요?
- 강제경매와 강제관리를 함께 선택할 수 있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