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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 뒤 독촉·압류, 법원의 금지명령과 어떻게 연결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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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로 사건 심사가 시작돼도 독촉·압류와 금지명령은 같은 단계가 아니에요. 금지명령의 기능과 신청서 제출과의 차이를 살펴봐요.
개인회생 신청서가 접수되면 법원의 사건 심사가 시작되지만, 접수 자체와 채권자의 독촉·압류를 멈추는 금지명령은 구분해야 해요. 원문은 금지명령·중지명령을 신청서와 함께 접수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금지명령은 채권자의 독촉이나 압류 등 강제집행을 금지하는 법원의 명령이라고 안내해요.
따라서 신청서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독촉이나 압류가 이미 멈췄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신청서 접수와 금지명령은 다른 단계예요
- 신청서를 접수하면 독촉 전화가 바로 멈추나요?
- 금지명령은 어떤 기능을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