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은 촬영·유포 외에 소지와 시청도 범위에 포함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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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활법령 안내는 불법촬영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도 범죄 유형으로 열거합니다.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는지와 이후 반포에 동의했는지는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촬영하거나 유포한 적이 없어도, 법률 안내에서 정한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 이용할 때는 직접 찍었는지, 다른 사람에게 보냈는지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생활법령 안내는 카메라 등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행위와,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개적으로 전시·상영하는 행위를 열거합니다. 촬영물의 복제물도 안내의 범위에 들어갑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촬영과 이후 행위는 따로 살펴봅니다
- 안내의 범위와 개별 판단은 구분합니다
- 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지 않고 보기만 해도 안내에 포함되나요?
- 촬영 당시 동의했다면 나중에 반포해도 괜찮나요?
- 참고 자료